제품 설명서

Ver 1.4

DIA:CONN G8 Manu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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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요양비 환급 제도 안내문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DIA:CONN G8에 대하여 ㈜지투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병관리기기 공급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 제11-00014호)

급여대상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디아콘 G8 구입 금액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혜택 기준 표

지원대상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구분 일반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단, 입증자료를 제출 필.)
나이기준 19세 미만 19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이상
디아콘 G8 구입금액 250만원 250만원 170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보험적용 기준금액
(디아콘 G8)
250만원 170만원 250만원 170만원
보험 청구 후 환급금액 225만원
(기준금액의 90% 환급)
119만원
(기준금액의 70% 환급)
250만원
(기준금액의 100% 환급)
170만원
(기준금액의 100% 환급)
본인부담금액 25만원
(기준금액의 10%)
131만원
① 51만원(기준금액의 30%)
② 80만원(펌프가격 - 기준금액)
※ 상기 ①, ② 조건 합산 금액
0원 0원
처방기간 60개월
(처방기간 내, 인슐린자동주입기기로 중복 청구 및 환급 불가)

※ 디아콘 G8 인슐린펌프는 '급여대상품목 구분'에 해당하는 기기 중 '센서연동형'에 해당됩니다.
※ 센서연동형 :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기능한 기기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환자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1부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요양비)를 확인하시거나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안내 2018년 8월 1일 부터 시행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급여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급여절차

1. 요양기관
환자 등록 신청서 / 소모품 처방전 발급

2. 환자
환자 등록 및 소모품 구입 (공단 등록 업소,등록품목)

3. 환자
구입비용 청구 (요양비 청구)

4. 공단
구입금액 환급 (요양비 지급)

주) 환자등록 신청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접수

급여항목

6개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품목은 '18.8.1.부터 지원)

담당의사 및 처방기간

○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제2형 당뇨 :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 :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기간
- 제1형, 2형 당뇨, 임신중 당뇨 : 90일 이내(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제2형당뇨 만19세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18.8.1.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지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요양비)를 확인하시거나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대리점)현진메디칼

(전남, 전북, 광주) 062-419-3640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7, 대주상가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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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누리대로 589, 1층 102호 (도담동 해피라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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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1588-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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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안내
평일09:00 ~ 18:00
점심11:40 ~ 13:00
휴무토 / 일 / 공휴일
※운영시간 내에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산지사

(경상지역 - 디아콘 펌프 및 앱 사용법 교육, 고객상담, A/S접수)

051-462-2297
051-462-2298
부산시 동구 고관로 40, 지원더뷰시티 B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