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 1.4
DIA:CONN G8 Manual(KR)
2020년 1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DIA:CONN G8에 대하여 ㈜지투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병관리기기 공급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 제11-00014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 지원대상자 |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
| 구분 | 일반 |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단, 입증자료를 제출 필.) |
||
| 나이기준 | 19세 미만 | 19세 이상 |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디아콘 G8 구입금액 | 250만원 | 250만원 | 170만원 | |
| 인슐린자동주입기 보험적용 기준금액 (디아콘 G8) |
250만원 | 170만원 | 250만원 | 170만원 |
| 보험 청구 후 환급금액 | 225만원 (기준금액의 90% 환급) |
119만원 (기준금액의 70% 환급) |
250만원 (기준금액의 100% 환급) |
170만원 (기준금액의 100% 환급) |
| 본인부담금액 | 25만원 (기준금액의 10%) |
131만원
① 51만원(기준금액의 30%) ② 80만원(펌프가격 - 기준금액) ※ 상기 ①, ② 조건 합산 금액 |
0원 | 0원 |
| 처방기간 | 60개월 (처방기간 내, 인슐린자동주입기기로 중복 청구 및 환급 불가) |
|||
※ 디아콘 G8 인슐린펌프는 '급여대상품목 구분'에 해당하는 기기 중 '센서연동형'에 해당됩니다.
※ 센서연동형 :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기능한 기기
□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 같은 날에 환자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1부
자세한 사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요양비)를 확인하시거나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급여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1. 요양기관
환자 등록 신청서 / 소모품 처방전 발급
2. 환자
환자 등록 및 소모품 구입 (공단 등록 업소,등록품목)
3. 환자
구입비용 청구 (요양비 청구)
4. 공단
구입금액 환급 (요양비 지급)
주) 환자등록 신청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접수
6개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품목은 '18.8.1.부터 지원)
○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제2형 당뇨 :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 :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기간
- 제1형, 2형 당뇨, 임신중 당뇨 : 90일 이내(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
|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제2형당뇨 만19세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18.8.1.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요양비)를 확인하시거나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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